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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관건은 연봉 5000만원

12일부터 시행되는 2009년도 첫 자유계약제도(이하 FA)와 관련, 연봉 5000만원이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한국e스포츠협회의 FA 규정에 따르면 FA로 선수를 영입할 경우 영입 게임단은 원소속 게임단에게 200%의 보상금이나 100%의 보상금과 보상선수 1인을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게임단 전력의 평준화를 위해 연봉 5000만원 미만의 선수들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5000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선수의 경우 FA를 선언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여건이 5000만원 이상 선수들보다 훨씬 수월해졌다. 보상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순수 연봉만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받던 선수라면 FA 선언 후 다른 게임단으로 이적해도 이 선수의 원소속 게임단은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원소속 게임단과 협상기간이 마감되는 21일 이후 5000만원 미만의 연봉 선수들의 협상 결렬이 이어질 수 있다. 실력이 출중하지만 그동안 팀으로부터 저평가를 받으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다른 게임단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프로게임단 관계자는 "고액 연봉자들은 선수나 게임단 스스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5000만원 이하의 선수들은 이번 FA를 기회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직 기자 sjoh@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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