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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저작권 공청회 "상생위해 협력하자"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학계-업계 "저작권 이해 높여 성장 콘텐츠로 육성해야""e스포츠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에서 학계와 e스포츠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한국e스포츠계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저작권을 둘러싼 양측의 이해가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e스포츠 저작권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남형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 뒤 토론자들의 견해 발표, 토론으로 이어졌다. 건국대 법대 정연덕 교수, 국제e스포츠연맹 오원석 사무총장, 대한올림피언협회 송석록 사무총장, 화승 오즈 프로게이머 이제동, MBC플러스미디어의 조정현 사업센터장, 드래곤플라이 김범훈 게임사업실장, 블리자드 측의 대리인으로 안혁 변호사가 e스포츠콘텐츠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법학과 남형두 교수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저작권은 개발사인 블리자드가 갖고 있음에 틀림 없다. 그렇지만 선수나 게임 방송사, 프로게임단이 e스포츠 시장을 만들어 가면서 갖고 있는 권리가 존재하고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MBC플러스미디어의 조정현 사업센터장은 "2000년 이후 게임 방송사는 국내외 게임 개발사 및 블리자드, 국내 대행사, 한국e스포츠협회와 공동 주최, 후원, 및 공인 대회 인증 등을 통해 리그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의도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와는 거리가 있다"며 "스타크래프트는 방송사의 수익을 내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지만 시청자의 볼권리를 충족하고 방송사가 가치를 높이는 일환이다. 다른 업계의 윈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게이머 대표 자격으로 공청회에 나온 화승 이제동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펼쳤다. 이제동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기에 프로게이머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종목사로서 큰 기여를 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성과도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한국과 세계의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블리자드 대리인인 안혁 변호사는 현재 계류중인 e스포츠 진흥법에 대해 지적했다. "'공표된 게임물은 e스포츠대회의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게임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마무리 발언에서 참가자들은 "잠재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e스포츠가 저작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thenam@dailyesports.com◆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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