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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 실연권 논란일 듯

[대구=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서 도마위

프로게이머의 실연권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 나와 논란될 전망이다.

30일 대구광역시 EXCO에서 열린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홍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게임사와 e스포츠협회와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프로게이머의 실연권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개인 의견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하면서 "게임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의 저작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축구나 야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종목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지만 게임은 개발한 곳이 있고 창작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기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프로게이머의 실연권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프로게이머는 직업인이라고는 하지만 가수나 연기자 등과 달리 실연권을 직접적으로 갖지 못한다"며 "경기 내용이 선수마다 다르다지만 이는 게임 안에서 주어진 유닛이나 전략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 실연권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정 변호사의 주장은 최근 e스포츠 저작권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남 교수는 이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에서 "e스포츠 선수들, 즉 프로게이머는 실연권을 갖는 실연자이기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 교수는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경기를 전제로 만들어졌고 대중 앞에서 이를 활용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저작권법상 실연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그는 "프로게이머가 오랜 기간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개성이 드러나는 경기 진행을 보여주고 있기에 실연자의 지위를 갖는다"며 "이름이나 초상, 의상, 헤어스타일 등의 아이덴터티도 갖고 있기에 퍼블리시티권에 의해서도 보호된다"고 했다.

지난 7일 공청회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안혁 변호사가 남형두 교수와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이번 협상과 상관 없는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사적이지만 프로게이머의 실연권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게이머의 실연에 대해 법원의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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