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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 정유라 상대 훈련비 반환 청구 2심도 패소

정유라[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유라[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승마협회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이종채 황정수 최호식 부장판사)는 9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가 받은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상대로 2014∼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각종 수당 1천9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승마협회로부터 받았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 결과 정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당을 받기 위한 증빙·청구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는 이른바 '막도장'이 찍혀 있어 실제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 훈련결과 보고서는 장소나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고 보조금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라고 지적했다.

이후 승마협회는 정씨에게 부당 수령한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측은 "훈련비를 받을 당시엔 미성년자였으므로 돈을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이고, 정씨가 실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강원 마니아리포트 기자/lee.kangwon@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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