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지난 6월19일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항목에 포함한 사례가 있다며 시정을 정식 요청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18일 기준으로 복지부는 해당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복지부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센터는 안내문에서 게임, 인터넷 게임 등을 이미 중독물질로 취급하고 있다. '게임=중독'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SNAC)는 게임업계 협단체의 잇딴 지적에 공모전 자료에 쓴 표현을 '인터넷 게임'에서 '인터넷'으로 수정했으나,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분류해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게임을 중독물질로 취급하는 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전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대전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면 현실과 가상을 혼동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게임에 몰입한 청소년 사례를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대구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인터넷 게임 중독을 정의하는 내용에 "명확한 진단 기준은 없지만, 임상 현장에서 게임에 몰두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인터넷 중독으로 본다"란 표현을 썼다. 이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18일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후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련 질의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