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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남형두 교수 "실연권은 프로게이머 고유의 권리"

연세대 남형두 교수 "실연권은 프로게이머 고유의 권리"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공청회서 밝혀연세대학교 법학과 남형두 교수가 프로게이머의 실연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남 교수는 "최근에 발생한 저작권과 관련한 갈등 관계는 블리자드와 협회, 게임 방송사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권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풀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주체별로 가질 수 있는 권리 가운데 e스포츠 선수들의 실연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벌어지고 있는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간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 남 교수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저작권은 개발사인 블리자드에게 있고 게임 방송사나 한국e스포츠협회가 스타크래프트를 중심으로 대회를 꾸리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저작자인 블리자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프로게이머, 즉 e스포츠 선수가 실연자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경기를 전제로 만들어졌고 대중 앞에서 이를 활용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저작권법상 실연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그는 "프로게이머가 오랜 기간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개성이 드러나는 경기 진행을 보여주고 있기에 실연자의 지위를 갖는다"며 "이름이나 초상, 의상, 헤어스타일 등의 아이덴터티도 갖고 있기에 퍼블리시티권에 의해서도 보호된다"고 했다. 또 선수들이 속한 프로게임단이나 게임단의 모임인 한국e스포츠 협회, 온게임넷, MBC게임 등 게임 방송사들이 맺은 중계권과 관련해서는 채권적 계약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중계권의 실체를 소유권과 같은 물권적 권리나 인격적 권리로 보기 보다는 관련 주체들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남 교수는 "저작권자들이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이용자의 이용만을 도모한다면 e스포츠가 성장하는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게임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작권자와 방송사, 선수 등 관계자들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nam@dailyesports.com◆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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