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는 8일 한국일보의 '전병헌 前 협회장의 연봉 지급'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전병헌 前 협회장은 협회에 2014년 3월 회장직에서 물러나 2016년 5월 2일까지 명예회장으로 선입되어 직무를 수행했다"며 "협회 정관에 의거 명예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 급여 지급 또한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전 前 협회장의 명예회장 재직 당시 급여를 지급한 바 없으며, 전 前 협회장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협회 회장으로 재직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더불어 협회는 "확인되지 않은 비사실 내용 보도에 따른 의도적인 흠집내기와 왜곡된 의혹제기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한 정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일보는 9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한국e스포츠협회 정관을 개정해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윤지 기자 (ingji@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