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가 최근 각종 단체의 장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불가 통보를 했다. 이 보도 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전병헌 의원이 e스포츠와 관련된 협단체 가운데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국제e스포츠연맹이다. 한국e스포츠협회의 경우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의 겸직 금지 판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직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병헌 의원 측도 "이의 신청을 했으며 협회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이 겸직 금지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면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협회장이 e스포츠 관련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제e스포츠연맹의 회장으로는 활동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 뒀기 때문.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정 활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거나 국가적 의미가 있는 직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했다. 그 예가 문대성 의원의 국제올림픽 위원회 선수위원 겸직, 정몽준 전 의원의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겸직 등이다.
만약 전 협회장이 한국e스포츠협회의 회장직을 내려 놓거나 명예 회장직만 유지할 경우 협회는 사무총장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오원석이 맡고 있으며 오 총장은 국제e스포츠연맹의 사무총장이기도 하다.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