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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직 놓고 국제연맹만 맡을듯

전병헌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직 놓고 국제연맹만 맡을듯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국제e스포츠연맹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병헌 의원이 국제e스포츠연맹의 회장직만 직접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가 최근 각종 단체의 장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불가 통보를 했다. 이 보도 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회법 제29조에 근거해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해 겸직금지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기사는 적고 있다.

전병헌 의원이 e스포츠와 관련된 협단체 가운데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국제e스포츠연맹이다. 한국e스포츠협회의 경우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의 겸직 금지 판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직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병헌 의원 측도 "이의 신청을 했으며 협회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이 겸직 금지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면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협회장이 e스포츠 관련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제e스포츠연맹의 회장으로는 활동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 뒀기 때문.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정 활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거나 국가적 의미가 있는 직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했다. 그 예가 문대성 의원의 국제올림픽 위원회 선수위원 겸직, 정몽준 전 의원의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겸직 등이다.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협단체의 경우 겸직이 허용되는 쪽으로 해석이 이뤄졌기 때문에 전 협회장이 국제e스포츠연맹의 회장직을 맡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 협회장이 한국e스포츠협회의 회장직을 내려 놓거나 명예 회장직만 유지할 경우 협회는 사무총장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오원석이 맡고 있으며 오 총장은 국제e스포츠연맹의 사무총장이기도 하다.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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