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스포츠공정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민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 e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김태민의 18개월 자격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폭로자들이 업로드한 게시물, 메시지 내용 등 제반 증거자료, 폭로자들의 입장과 처벌의사 확인, 징계혐의자 직접 신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였다. 그 결과 징계혐의자인 김태민 선수가 프로게이머라는 유명인으로서 영향력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언어적 폭력과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선수 품위 유지 손상, e스포츠 업계의 명예 훼손, 사회적 물의 등 다양한 징계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적 폭력과 부적절한 사진 요구 등의 사실 관계를 징계혐의자도 인정하였으며, 이에 공정위는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이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징계대상] 제1항제2호 ‘폭력·성폭력’ 및 제4호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본 사건이 e스포츠 업계와 선수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35조 [징계의 종류] 및 제39조 [징계의 정도 결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본 의결에 따라 김태민 선수는 2023년 8월 7일(월)부터 2025년 2월 6일(목)까지 18개월간 한국e스포츠협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고 협회 등록이 거절되며, 국가대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선수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강윤식 기자 (skywalker@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