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게임넷과 한국e스포츠협회, 라이엇게임즈는 지난 23일 열린 판도라TV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윈터 2013-14 16강 C조 삼성 갤럭시 오존과 다크의 경기에서 다크가 무성의한 플레이를 펼친 것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몰수패 징계는 챔피언스 공식 규정 6조 권리 및 의무사항 5항에 따랐다. '방송 심의에 저촉되는 언행과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언행은 금지한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언행을 하였을 경우 주최측의 판단에 따라 팀 및 선수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 수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온게임넷은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대회 규정 9조 1항(출전 및 대기 선수는 경기장 입장시 개인 소지품 휴대 불가)에 따라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경기석 입장 전 전자 장비를 통한 금지 물품 반입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