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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위해 힘 모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사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사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상시적 감시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 이하 사감위)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9일 검찰청,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상시적 감시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대검찰청, 검찰청에 전담반을 꾸리고 불법 인터넷 도박과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기업형 사행사범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총 1,506명을 적발, 그 중 300명 구속, 철저한 자금추적으로 불법사행행위로 인한 총 226건, 합계 560여 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불법 스포츠도박과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사행성 도박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스포츠 도박이 계속되는 등 생활밀착형으로 진화하는 것을 파악한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실무 기관까지 포함시켜 감시협력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번 강화안에는 해외 도박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안 강구,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확보를 통한 수사권 확대, 사이버도박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행성 도박 뿐만 아니라 스포츠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인터넷 포함) 유사 행위 제공자, 승부조작 관련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종사자, 행위자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밀착형 인터넷 스포츠 도박까지 근절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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