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1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겸직 및 영리 업무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 43명에 대해 업무 금지 통보를 내렸다. 이 가운데 한국e스포츠협회장 전병헌 의원도 포함돼 있어 향후 전 협회장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법이 통과돼 e스포츠 협회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완전히 중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협회장은 현재 국제e스포츠연맹 회장을 맡고 있고 이는 국외 단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겸직 금지법에 영향을 받지 않아 e스포츠와 계속 인연을 맺을 수 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은 국회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따라서 전병헌 의원이 겸하고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장이 과연 특권을 누리는 지위인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e스포츠 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일이 과연 특권을 누리는 일인지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장의 이같은 결정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의장이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전병헌 협회장이 모든 업무를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계속 대화해 e스포츠협회장 겸직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e스포츠 이소라 기자 sora@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