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CK 사무국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담원 기아 게임단 및 소속 선수가 콘텐츠 영상 촬영 중 게임 내 운영 정책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렇지만 게임단 콘텐츠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한 점과, 일회성으로 계정을 사용한 점을 고려해 이에 담원 기아 및 '캐니언' 김건부에게 각각 200만 원과 3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담원 기아와 '캐니언' 김건부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LCK 사무국이 부과한 페널티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담원 기아는 유튜브 콘텐츠 '놈놈놈'에서 '캐니언' 김건부와 연예인을 출연시켜 LoL 콘텐츠를 촬영했다. 그렇지만 게임 내 소환사명이 공개되면서 선수 및 연예인 계정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