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에 도입된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의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2025년부터 e스포츠 시설로 활동할 신규 시설을 모집한다. e스포츠 시설은 신청한 PC방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새롭게 개선된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상향된 사양의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대회 진행에 적합한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환경 구축 여부와 최근 3년간 e스포츠 대회 실적도 검토 대상이다. 단, 올해부터는 최근 3년간 대회 실적이 없더라도 대회 개최 계획안을 제출하면 e스포츠 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 한편, 한 명의 PC방 대표자가 다수의 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시설별로 별도의 관리인을 기입해야 한다.
e스포츠 시설 신규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시설지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시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2023년 지정된 시설 또한 갱신 심의를 위한 자료를 동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갱신 심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운성 기자 (photo@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