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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공정위, 박재혁에 사회봉사 40시간-2천만 원 부과

젠지e스포츠 '룰러' 박재혁.
젠지e스포츠 '룰러' 박재혁.
젠지e스포츠 '룰러' 박재혁이 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7일 홈페이지에 지난 달 28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박재혁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고 본인에게 사회봉사 40시간 및 징계 부가금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재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소득세 등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불복해 2023년 8월 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2024년 해당 청구가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박재혁이 부친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부친이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도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가운데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박재혁이 과세 관청의 경정·고지에 따른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명의신탁된 주식 역시 환원한 걸 확인했다. 다만, 위원회는 본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프로 e스포츠 선수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및 품위 유지 의무, 그리고 e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사안을 심의했다.
e스포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박재혁의 행위가 행위 당시 시행되던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또한 본인의 지위 및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물의의 정도, e스포츠계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과세관청의 부과 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명의신탁된 주식이 환원된 점, 형사절차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 결과 사회봉사 40시간 및 징계 부가금 2,0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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