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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진흥법 국회 상정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e스포츠 산업 진흥법 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수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공청회 진행 결과 제기된 안건과 관련한 e스포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했고 그 결과물을 지난 5월13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목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통과하고 본회의를 거칠 경우 법안으로 인정받게 된다.

허 의원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e스포츠 및 e스포츠 산업기반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여가 활용을 촉진하고 이스포츠를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정보화시대에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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