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그렇다'이다. 현행 한국e스포츠협회 FA 관련 결정 사항에 따르면 비록 20일까지로 예정된 원소속 게임단과의 재계약이 불발되더라도 선수의 소속은 원소속 게임단이다. 21일부터 25일까지 각 게임단의 FA 선수에 대한 입찰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전 게임단에 귀속된다는 것. 따라서 비시즌 동안에 열리는 각종 대회에는 전 소속 팀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할 수 있다.
그러나 26, 27일 이틀 동안 게임단이 제시한 입찰 금액을 놓고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기간에 소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26, 27일 이제동이 다른 팀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WCG 한국 대표 선발전 기간 중에 유니폼을 갈아 입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선수가 어느 팀에도 가지 않고, 즉 거부권을 행사해 원소속 게임단과 다시 한 번 협상을 펼치겠다고 하면 그 때까지도 원소속 게임단의 유니폼을 입고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FA 시장에 나온 선수가 거부권까지 행사하고 원소속 게임단과 협상을 원할 경우 28일부터 31일까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 마저 결렬될 경우 해당 선수는 무소속이 되며 프로리그나 개인리그에는 나설 수 없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