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계획부터 실행까지 사전 승인 요구블리자드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자사 게임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요구하면서 e스포츠가 필요로하는 대부분의 조건에 대해 무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e스포츠협회가 3일 공개한 블리자드의 요구 조건을 들여다보면 스타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2, 워크래프트3,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자사 게임에 대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게임이 e스포츠로 안착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e스포츠 게임물로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블리자드 매년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안정성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또 스폰서 유치 및 마케팅 계획을 넘어 방송계획 등 리그 관련 모든 운영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과 함께 스폰서십, 중계권 등 모든 수입에 대해 게임사용료 이상의 로열티 및 서브 라이선스 비용 등을 요구한 것도 무리한 요청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지금까지 e스포츠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게임사가 누렸던 효과는 홍보를 통한 사용자 유입이 대표적이다. 게임사와 방송사, 협회가 함께 나서서 후원 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대회의 규모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블리자드는 이 모든 과정을 기존 프로세스대로 수행하되 생겨나는 이익만 가져가겠다는 주장이다. 또 사전 승인의 여지를 남겨 놓음으로써 블리자드의 마음에 들지 않는 후원사를 선정할 경우 물릴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thenam@dailyesports.com[관련기사] 협회-게임단 "블리자드 일방적 협상중단 인터뷰 유감" 한국e스포츠협회 블리자드 관련 성명서 전문 블리자드 협상안 들여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