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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2차 저작물도 달라"?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방송, 중계 기술 통한 저작물도 공동소유 주장블리자드의 협상 내용에는 방송사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구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블리자드는 한국e스포츠협회와의 협상 내용에 방송사의 권리에 대해서도 라이센트와 사전 승인, 소유권, 투명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리자드가 방송 승인을 할 경우 일정 부문을 수익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여기에는 블리자드 게임을 통해 얻은 수익과 VOD 수익, 로열티, 스폰서십 등이 포함된다.또 방송 제작 계획과 스폰서, 광고, 제작자 등 마케팅 자료와 공인, 비공인 대회의 중계에 관한 블리자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게임단과 프로게이머 등 선수들의 실연과 방송, 중계기술 등 고유자산의 결합을 통해 생산되는 2차 저작물인 경기 콘텐츠에 대해서도 블리자드와 공동소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익명을 요구한 e스포츠 방송 관계자는 "게임 방송국에 블리자드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 공개할 수 없고 한국e스포츠협회와 공동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thenam@daiylesports.com[관련기사]
협회-게임단 "블리자드 일방적 협상중단 인터뷰 유감"
한국e스포츠협회 블리자드 관련 성명서 전문
블리자드 협상안 들여다보니…
블리자드 "권리 다 넘겨라"?
블리자드 "프로게이머도 우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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