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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A-게임단 "지재권 협상 최선 다해 임할 것"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중계권 사용내용과 지재권 협상 등 최근 이슈에 대한 입장 공개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익을 내는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목사의 지재권 요구에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블리자드-그래텍과의 지재권 협상과 관련해 e스포츠 팬들과 정부, 게임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협상에 입하는 협회와 게임단의 입장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조기행, www.e-sports.or.kr)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 프로리그 중계권 수입 구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지난 27일 언론에 공개된 그래텍과의 지적재산권 협상 최종 결렬 및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프로게임단과 공동으로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는 우선 세간의 오해를 받고 있는 프로리그 중계권 사업과 관련해 발생 수입 전부를 리그 운영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안정적인 e스포츠 환경 조성과 국내외 e스포츠 활성화 등의 목적수행을 위해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협회의 주요 수입은 프로게임단이 매년 납부하는 이사회비와 프로리그를 통한 기업 후원, 프로리그 중계권 수입이 전부이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프로리그 운영과 e스포츠 기반 형성에 전액 재투자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07년부터 시행된 프로리그 중계권 사업은 안정적인 e스포츠 기반 형성 및 리그 운영,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멀티 플래폼 채널에서 프로리그를 중계함으로써, 더 많은 팬들이 e스포츠와 프로리그를 시청할 수 있는 산업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는 것.

중계권 사업이 시작된 2007년 이후, 협회는 리그 스폰서십과 중계권 판매를 통해 거둔 수익 전액을 프로리그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협회는 2007년 IEG를 중계권사업자로 선정해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17억원의 중계권료를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프로리그 주관 방송사인 온게임넷과 MBC게임이 지불한 금액은 3년 간 총 12억원.(각각 6억원) 하지만 협회는 방송제작비로 온게임넷과 MBC게임에 매년 5억원씩 총 15억 원을 재투자했다. 케이블TV 시장만 보면 적자 운영을 해 온 셈이다.

협회는 2008년 이후 뉴미디어 환경 및 포털 사이트의 정책 변화로 중계권 수입 역시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 프로리그 수준의 대회 운영을 통한 많은 선수들과 팀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하기 위해 매년 적자구조의 리그 진행 비용을 협회 이사회비로 일정부분 보전해 왔으며, 현재는 리그 운영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지재권 협상과 관련해서는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요구하는 비용은 리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리그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점을 찾는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내용 왜곡, 소송언급은 '유감'

협회에 따르면 스타크래프트 지재권 협상은 게임단 대표들과 그래텍, 블리자드 법률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돼 왔다. 지난 20일 협회 협상단과 그래텍의 제8차 미팅에서는 플래폼 승인, 계약 주체 등에 일부 합의점을 찾고 방송프로그램저작권, 종목, 승인비용에 대해서는 25일 열린 제9차 미팅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폴 샘즈 최고운영책임자가 블리즈컨 2010 행사장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수년간 공정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법적 대응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혀 협상단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송을 언급하는 것은 '경우'에도 맞지 않는데다 걸핏하면 소송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압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 협회는 지속적인 협상을 위해 25일 제9차 미팅, 27일에는 제10차 미팅을 진행하고 종목 및 리그의 포괄적 협상 여부와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의 소유권, 리그 승인 비용 등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고, 다음 주 초 제11차 미팅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협회는 지난 27일 협상 종료 직후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블리자드 측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협상의 최종 결렬 및 법적 분쟁'이 언급된 것은 긍정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던 협회와 프로게임단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며, 원활한 협상진행 의사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최후까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협상할 것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협회와 게임단은 "협상 대상인 그래텍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왔으며 수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리그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많은 조건을 양보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송사의 제작기술과 노하우, 선수들의 실연으로 만들어진 2차 저작물 즉,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소유권)의 공동소유에 대해 종목을 대회 및 방송에 사용하기 위한 승인비,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원저작권자가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의 공동소유까지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저작권 전문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협상단은 홍보 목적의 제한적 공동소유를 인정하는 등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회는 또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현 스타크래프트 리그 수익구조와 운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승인비용에 대해 일체 수정 없이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그래텍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대로 이들의 요구 사항은 대회당 개최료 1원에 중계권료 1억원이다.

이를 근거로 연간 비용을 추산해 보면 프로리그 1억원, 방송사별 개인리그에 대해 시즌당 1억씩 총 6억원(2개 방송사, 각 3개시즌)이다. 이것만 합쳐도 7억원이다. 프로리그는 3개 시즌 누적 적자가 6억7000여 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협회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이며, 개인리그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사는 사실상 리그를 중단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를 비롯한 협상단은 "합리적인 수준의 승인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수 차례 피력했고 이를 통해 e스포츠 시장의 육성과 성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타크래프트와 관련한 이번 협상 과정을 통해 명확한 e스포츠 권리 관계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종목사 및 e스포츠 주체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발전적 협력관계 형성을 바라며,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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