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을 MBC게임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텍은 "전세계적으로 e스포츠 방송사들은 블리자드 게임을 기반으로 한 토너먼트나 다른 행사의 방송에 있어 국제 저작권 법률에 따라 블리자드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함으로써 권리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 내 특정 e스포츠단체들이 블리자드의 동의나 관여없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 주최권과 방송권의 불법적인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게임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는 빅파일 MSL과 경남 STX컵 등의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온게임넷과 달리 대회 중계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래텍은 "라이선스 없이 스타크래프트 콘텐츠를 방송해왔고 지난 26일 MBC 게임이 차기 MSL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법적 소송을 불가피하게 했다"고 밝혔다.
MBC게임은 이에 대해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받아왔고 소송까지 건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며 "피고소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면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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