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선수의 이적 시한 규정을 2016년 11월22일부터 2016년 12월18일 오후 6시까지라고 발표한 L.ACE의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2조 3항이다.
즉 중국 국적이 아닌 선수들이 LPL 또는 LSPL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광 비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동안 북미와 유럽에서 활동한 외국 선수들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급한 취업 비자를 받아 활동했지만 중국 지역은 비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세금과 외화 반입 등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지만 이번 L.ACE의 발표로 인해 명확한 규정이 생긴 것.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에서 뛰고자 하는 한국 선수들의 이적 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서머 시즌 이후 본격화된 한국 선수들의 중국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2015년과 2016년을 거치면서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