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25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으며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면서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