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시범 종목은 병역 특례 대상이 아니다. 데일리e스포츠가 국방부 공보과에 문의한 결과 "올림픽(동메달 이상 수상), 아시안게임(금메달 수상) 정식 종목 입상자만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더불어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에서 입상해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국내 프로게이머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더라도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하며, 체육요원 의무복무 기간을 지켜야만 한다. 체육요원의 복무기간은 34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한다. 체육요원 복무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병역법 제89조의2)
이시우 기자(siwoo@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