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는 18일 SNS을 통해 최근 kt 롤스터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e스포츠 팬으로서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선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권리 침해 사실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런 행위들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모욕(형법 제311조),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부 팬들의 해당 행위들로 인해 kt의 구성원들이 고통과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kt와 e스포츠를 사랑해주는 많은 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kt는 "이점 유의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며 "추후로도 선수단에 대한 권리 침해가 지속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임을 안내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