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CK 유한회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신규제도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LCK는 이 자리에서 육성권,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와 함께 공인 에이전트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받을 수 있다. 최대 3년까지 공인 효력이 유지되며 3년 차에는 다시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고 스토브리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공인 효력이 1년만 유지되며 내년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LCK 사무국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규정집을 비롯한 제도 준비를 진행했으며 향후 한국e스포츠협회가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LCK 사무국은 전반적인 제도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대한 에이전트 대상 설명회는 내달 3일에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26일까지다.
LCK 사무국에 따르면 선수는 한 명의 에이전트만 둘 수 있으며 직계가족이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시험 없이 세미나 이수만 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다른 선수를 에이전시할 수 없다. 다만 에이전트가 둘 수 있는 선수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라이엇게임즈 이호민 e스포츠 리그 운영팀장은 "일단 결과론적으로 에이전트가 선수를 두는 건 제한 두지 않을 예정이다"며 "특정 에이전트의 독점 등을 고려해 제한을 검토했지만 다른 사례를 찾아보고 KBO, K리그 관계자들과 논의했지만 피해 갈 수 있는 편법이 많아지면서 리그에서 모니터링과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현재로서는 제한 없이 출범하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특정 에이전트가 너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