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CK에 따르면 이재훈은 지인에게 본인 명의 계정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돼 30일 게임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에 LCK 사무국은 LCK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벌금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LCK 유한회사는 "이재훈 선수가 프로 생활 도중 지인에게 계정을 장기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금전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