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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e스포츠법' 개정안 발의

사진=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제공
사진=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에서 발표한 정책제안 내용 담아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발의했다. 이번 전면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기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회 의원과 모경종, 민형배, 박지혜, 임오경, 이기헌, 장철민, 전용기, 조계원,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스포츠에서는 지원을 위해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e스포츠 기본 계획에 국내 e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e스포츠법'을 개정안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 특위 부위원장인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님이 e스포츠 관련 의견을 많이 줬다"라며 "다른 의견도 줬는데 현실적으로 바로잡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담을 수 있는 부분만 담아서 발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국내 e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가능성 있는 종목은 펍지:배틀그라운드가 유일하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개 정도이지만 국내서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건 몇 개 있다"며 "지금 구조는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국제 대회서 채택될 만한 종목 자체를 게임사에서 개발할 수 없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종목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망한 종목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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