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에서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 담아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발의했다. 이번 전면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기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회 의원과 모경종, 민형배, 박지혜, 임오경, 이기헌, 장철민, 전용기, 조계원,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스포츠에서는 지원을 위해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e스포츠 기본 계획에 국내 e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e스포츠법'을 개정안도 발의했다.
2000년 초 글로벌 적으로 e스포츠 중심은 한국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이후 중국이 가져갔다가 지금은 e스포츠 월드컵을 개최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e스포츠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e스포츠가 스포츠인가'라는 논쟁이 20년째 이어지는 중이다.
한 관계자는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있지만 사단법인이다. 논의할 수 있는 e스포츠 공공기관이 없다"라며 "문화체육장관부 아래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임의조항이었는데 의무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e스포츠 글로벌 표준화에 대해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갔다.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장관 직속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며 "국내 이슈는 KeSPA가 대처할 수 있지만 국외는 다르다. 이번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는 문체부 장관 직속이 되기에 글로벌 적으로 대응에 탄력받을 수 있을 거다"고 예상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