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을 지켜보며 기자는 KBS 개그맨 황현의의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라는 문구를 떠올렸다. 분명 한국e스포츠협회의 규정 8조에는 'p를 연타한다'로 돼 있고, 13조에는 'ppp'로 규정돼 있다. 이 말만 놓고보면 두 규정은 충돌한다.
이 경우 두 규정 사이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구법(舊法)과 신법(新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 법률, 국가간의 조약 등 모든 범위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꼭 법률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인간의 계약이나 거래 시에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 새것이 옛것을 대체한다. 초등학생이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사도 새로 오른 과자값을 내게 마련이다.
한국e스포츠협회의 공통규정에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8조와 13조가 충돌한다는 주장은 아마추어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8조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 중 p의 연타는 'ppp'로 한정한다는 해석이 이뤄지며 'p의 연타'와 'ppp' 사이의 충돌은 일어날 수 없다.
공통규정 13조는 2009년 4월11일부터 적용된다고 명기돼 있다. 신설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각 프로게임단에 모두 전파된 사안이다. 이 경우 심판의 재량으로 인해 판정이 오락가락할 일은 전혀 없으며 'ppp'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몰수패가 주어진다.
한 달 이상 규정의 계도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통규정이 충돌하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한국e스포츠협회의 잘못은 분명 존재한다. 신법이 구법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서도 충돌 없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차기 사무국 회의에 협회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두 규정 사이에 불러올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함은 틀림 없다.
오상직 기자 sjoh@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