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주장해 온 e스포츠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블리자드에 있음을 명시한 배틀넷 이용약관을 시정조치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e스포츠 저작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조항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및 e스포츠계와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리자드는 지난 17일부터 수정된 배틀넷 이용약관을 적용 중이다. 2차 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블리자드에 부여하던 약관은 이용자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2차 저작물과 관련해서도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루어진 콘텐츠(게임과 일체화된 이용자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가리도록 했다. 일체화된 콘텐츠일지라도 서비스 제공 및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했으며, 이를 판매 및 대여·양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게시판 글 등 일체화 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예 블리자드의 권리가 없다.
쉽게 말해 임요환이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연한 리플레이 파일을 블리자드는 홍보 외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온게임넷 등 방송국 소유인 것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저작권 논란을 지속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조치는 프로게이머 등 선수들의 시연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로부터 한국e스포츠 방송 중계권을 넘겨 받은 그래텍은 향후 '스타크래프트2' 리그 등을 진행할 때 선수 및 선수단, 혹은 한국e스포츠협회 등 권리주체와 협상을 벌여야 한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과장은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약관 수정이 이뤄졌다"며 "e스포츠 저작권 문제를 공정위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2차 저작물의 모든 권리가 블리자드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고민해 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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