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F 2011의 공식 종목으로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3가 선정되면서 블리자드와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불거질 조짐이다.
블리자드는 지난 해 그래텍과의 독점 협약을 통해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블리자드의 게임을 통해 열리는 한국내 e스포츠 대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가 그래텍에 있으며 한국에서 어떤 대회를 개최하든 그래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블리자드와 그래텍은 온게임넷, MBC게임에 대해 스타크래프트 리그 개최 및 중계와 관련해 대회별 1억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했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리그에 대해서도 1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블리자드는 지난 2010년 대구에서 진행된 IeSF 대회에 대해서도 공식 종목인 워크래프트3에 대한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적도 있다.
블리자드와 그래텍은 자사 종목의 국내 개최와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진행하면서, 뜻대로 풀리지 않자 지난해 10월 MBC게임과 온게임넷 등 게임 전문 방송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2차에 걸친 공판이 진행된 상태다.
전례에 따르면 IEF가 대회를 진행하는 10월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3 종목의 방송 중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IEF 조직위원회 신광오 부위원장은 "주관 방송사인 MBC게임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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