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갈등을 빚으며 법정 싸움까지 치달았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한국 e스포츠 업계의 지적 재산권 분쟁이 일단락됐다.지난 5월17일 한국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이하 스타1)에 기반한 국내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방송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온게임넷, MBC게임 등 케이블 게ㅐ임 방송사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라이선스 계약의 유효 기간은 2년 동안이며 한국e스포츠협회 및 협회 회원사인 온게임넷, MBC게임은 국내에서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방송을 한다.이번 협력으로 인해 블리자드와 양 방송사간의 법적 공방도 종결됐다. 지난해 10월 블리자드는 미국에서 열린 블리즈컨 기자 간담회를 통해 MBC게임에 지적재산권 위반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곧이어 온게임넷에게도 소송을 걸면서 법정 싸움으로 이끌었다. MBC게임과 온게임넷은 블리자드의 소송 제기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섰고 3차에 걸쳐 법정 공방을 진행했다.그러나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한국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는 합의를 도출해냈고 e스포츠 업계는 2년 동안 스타1으로 각종 대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지적재산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프로리그와 스타리그, MSL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분쟁 기간 동안 이미지 하락이라는 좋지 않은 효과가 발생했고 후원사 섭외나 영업 활동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관련 기사 [10-11 결산] SK텔레콤, 4기 협회장사 연임 [10-11 결산] 글로벌 전략 본격 시동 [10-11 결산] 개인리그, 아마추어 활성화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