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발표된 부정행위 제재 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규정 적용 대상은 공식 리그 참가 선수(챔피언스 및 NLB 에 예선전을 포함하여 1회 이상 실제로 경기에 참가한 선수. 엔트리에만 포함됐던 선수는 제외) 및 관계자(감독, 코치, 매니저 등)와 프로지망생 아마추어 이용자가 모두 포함된다.
▲ 제재되는 행위는 ① 대리 게임 - 본인의 계정이 아닌 남의 계정을 사용, 도용하여 게임진행 및 시도한 행위 ② 랭크 팀 거래 ? 본인이 속한 랭크 팀을 남에게 공급하거나, 양도 혹은 실제 돈 거래를 시도한 행위 ③ 모든 LOL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제재 대상 행위가 해당된다. 게임에는 일반, 랭크 구분 없이 모든 PvP 게임과 사용자 설정 게임 모두 해당된다.
▲ 제재 내용은 각 적용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먼저 공식 리그 참가 선수는 대리 게임 및 랭크 팀 거래 행위 1회 이상 적발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에 대해 게임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이를 포함한 모든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선수는 제재 시점부터 공식 대회에 2년간 참가자격이 정지된다.
▲관계자는 대리 게임 및 랭크 팀 거래 행위를 1회 이상 적발 당하거나, 소속 선수들에게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해당 선수가 적발될 경우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에 대해 게임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모든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관계자는 제재 시점부터 공식 대회에 5년간 참가자격이 정지되고, 제재 중인 관계자가 팀에 속할 경우 해당 팀도 참가자격이 정지된다.
▲아마추어 이용자는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제재 시점부터 공식 대회에 2년간 참가자격이 정지된다.
전문은 라이엇 게임 공식 홈페이지(http://www.leagueoflegends.co.kr/e-sports/circuit_news_view.php?idx=23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