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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부정행위 제재 규정, 어떤 내용 담겼나

LOL 부정행위 제재 규정, 어떤 내용 담겼나
한국e스포츠협회와 라이엇게임즈, 온게임넷이 제정한 LOL 부정행위자에 대한 e스포츠 제재 규정은 규정 적용 대상과 행위, 제재의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리그에 참가한 선수들과 관계자, 아마추어 이용자 등 매우 포괄적이며 제재받는 행동은 대리게임, 랭크팀 거래, 이외에도 LOL 안에서 영구 게임 이용 제한 제재 대상 행위로 규정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에서 5년 동안 공식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제재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됐다.

24일 발표된 부정행위 제재 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LOL 부정행위자에 대한 e스포츠 제재 규정 주요내용
▲ 규정 적용 대상은 공식 리그 참가 선수(챔피언스 및 NLB 에 예선전을 포함하여 1회 이상 실제로 경기에 참가한 선수. 엔트리에만 포함됐던 선수는 제외) 및 관계자(감독, 코치, 매니저 등)와 프로지망생 아마추어 이용자가 모두 포함된다.

▲ 제재되는 행위는 ① 대리 게임 - 본인의 계정이 아닌 남의 계정을 사용, 도용하여 게임진행 및 시도한 행위 ② 랭크 팀 거래 ? 본인이 속한 랭크 팀을 남에게 공급하거나, 양도 혹은 실제 돈 거래를 시도한 행위 ③ 모든 LOL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제재 대상 행위가 해당된다. 게임에는 일반, 랭크 구분 없이 모든 PvP 게임과 사용자 설정 게임 모두 해당된다.

▲ 제재 내용은 각 적용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먼저 공식 리그 참가 선수는 대리 게임 및 랭크 팀 거래 행위 1회 이상 적발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에 대해 게임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이를 포함한 모든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선수는 제재 시점부터 공식 대회에 2년간 참가자격이 정지된다.

▲관계자는 대리 게임 및 랭크 팀 거래 행위를 1회 이상 적발 당하거나, 소속 선수들에게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해당 선수가 적발될 경우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에 대해 게임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모든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관계자는 제재 시점부터 공식 대회에 5년간 참가자격이 정지되고, 제재 중인 관계자가 팀에 속할 경우 해당 팀도 참가자격이 정지된다.

▲아마추어 이용자는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제재 시점부터 공식 대회에 2년간 참가자격이 정지된다.

전문은 라이엇 게임 공식 홈페이지(http://www.leagueoflegends.co.kr/e-sports/circuit_news_view.php?idx=23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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