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블리자드·밸브, '도탑·히어로즈차지' 저작권 소송 '기각'](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5122417274874336_20151224172822dgame_1.jpg&nmt=27)
가마수트라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각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블리자드와 밸브가 올해 9월 리리스게임즈와 uCool(이하 유쿨)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원은 원고가 게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근거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히어로즈 차지의 개발사 유쿨이 재판 중 "원고 특히 '도타2'의 소유자 밸브가 유쿨이 침해한 저작권이 무엇인지 명확히하지 않아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고 탄원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권리의 소유권'과 피고가 카피한 '오리지널의 구성 요소'의 두 가지 요소를 증명해야한다.
미국 법원은 과거 블리자드와 밸브의 상표권 분쟁에서 밸브가 '도타'의 상표권을 블리자드가 '워크래프트' 창작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판례를 들어 '유효한 권리의 소유권'은 유효하다고 본 반면, 이번 소송에서 '오리지널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일관적이고 널리 인식되는 특징에 대한 진술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법원은 "해당 판결이 개정의 여지가 있고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밸브가 유쿨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견본을 추가 제출할 시 소송이 다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릴리스 게임즈는 이 판결에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으며 이 판결에 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밸브의 성명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