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블리자드·밸브, '도탑·히어로즈차지' 저작권 소송 '기각'](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5122417274874336_20151224172822dgame_1.jpg&nmt=27)
가마수트라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각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블리자드와 밸브가 올해 9월 리리스게임즈와 uCool(이하 유쿨)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리자드와 밸브는 '도탑전기'와 '히어로즈차지'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도타2' 등의 게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올 초 중국과 대만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미 연방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히어로즈 차지의 개발사 유쿨이 재판 중 "원고 특히 '도타2'의 소유자 밸브가 유쿨이 침해한 저작권이 무엇인지 명확히하지 않아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고 탄원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캘리포니아 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블리자드와 밸브가 피고의 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 캐릭터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임을 충분히 증거하지 못했다"며 "원고가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더 명확한 이름, 외형, 복장, 무기, 특징, 스토리 등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미국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권리의 소유권'과 피고가 카피한 '오리지널의 구성 요소'의 두 가지 요소를 증명해야한다.
미국 법원은 과거 블리자드와 밸브의 상표권 분쟁에서 밸브가 '도타'의 상표권을 블리자드가 '워크래프트' 창작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판례를 들어 '유효한 권리의 소유권'은 유효하다고 본 반면, 이번 소송에서 '오리지널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일관적이고 널리 인식되는 특징에 대한 진술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법원은 "해당 판결이 개정의 여지가 있고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밸브가 유쿨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견본을 추가 제출할 시 소송이 다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릴리스 게임즈는 이 판결에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으며 이 판결에 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밸브의 성명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