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람들에게 정치는 무관심의 영역이거나 혐오의 대상이다. 국회의원의 이미지는 쓸모 없는 일에는 목숨 걸고 싸우며 민생은 등한시하는 여의도 거주민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투표 때에나 지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 사람들이 발의하는 정책은 우리네 일상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들로 치부된다.
셧다운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게임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셧다운제는 장애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셧다운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해도 모자란 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신의진법'이라 불리는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2013년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신의진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명 '게임중독법'이라고 불린다.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의원들도 있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었던 전병헌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고 정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 등의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게임 이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과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광진 의원은 2014년 7월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문화예술의 영역에 게임을 추가함으로써 게임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앞장 서기도 했다.
게임이라는 분야만 놓고 봤을 때에도 국회의원의 힘은 엄청나다.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라는 의미의 게이머이든, 직업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프로게이머든 국회의원들이 어떤 시선으로 게임과 e스포츠 업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약 중독자와 같은 선상에 오를 수도 있고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로자가 될 수도 있다.
2016년 4월13일에도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해야 하고 직장에 나가 코드를 짜거나 서버를 관리해야 할 수도 있다.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이 4월13일을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라 여기지 못할 정도로 바쁠 수도 있다. 그깟 투표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꾸겠느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갈 수도 있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