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LoL에서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판매한 A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는 해당일 공개된 경찰 측 발표에 근거한 경과 발표로, 라이엇 게임즈가 지속적으로 고지해 온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에 대한 엄중한 대처의 일환이다. 피의자들은 LoL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포 및 판매를 통해 공정한 게임 환경을 저해하고, 게임社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 및 전달함으로써 3억 5천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라이엇 게임즈에 합의를 요청하는 판매자 등도 있었으나, 회사 측은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이후 사법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지원했다 덧붙였다. 또 향후에도 유사 사건들에 대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개진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 약속했다.
경찰 역시 게임 내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게임社의 정상적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승리라는 결과를 위해 편법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라이엇 게임즈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며 단속 검거를 이어갈 것이라 덧붙였다.
라이엇 게임즈의 이승현 대표는 "건전하고 즐거운 게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에 대해 앞으로도 일절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라이엇 게임즈는 경찰 등과의 공조 외에도 기술적으로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감지 대응하는 솔루션 도입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지 기자 (ingji@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