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엇게임즈는 5일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유한회사로 구성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운영위원회는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 참가 중인 kt 롤스터 소속 조세형 선수가 타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여 2018년 1월 26일 '30일 게임 이용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이엇게임즈는 계정 공유를 포함한 일체의 대리게임 행위를 '게임 내 불건전 행위' 항목으로 분류하여 금지하고 있다. LCK 운영위원회는 조세형에게 벌금 50만 원과 사회봉사 25시간의 제재를 가했다.
kt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조세형 선수가 프로로 데뷔하기 전 어머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한 계정이 있었는데 선수 본인이 그 사실을 잊고 해당 계정을 사용해오다 문제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우 기자(siwoo@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