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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러' 박재혁, 두 차례 게임 내 제재로 벌금 80만 원

'룰러' 박재혁, 두 차례 게임 내 제재로 벌금 80만 원
젠지e스포츠 '룰러' 박재혁이 게임 내 제재받아 벌금 80만원을 물게 됐다.

라이엇 게임즈는 2026년 제1차 e스포츠 제재 안내를 통해 지난 5일 LCK 컵과 LCKCL 킥오프 통합 로스터에 등록된 인원 대상으로 게임 계정의 불건전 행위 이력 조회를 진행했다.
조회 결과 박재혁은 지난해 3월 18일 진행한 게임에서 언어폭력 사유로 채팅 제한 및 게임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경고가 부여됐다. 이어 10월 2일 진행한 게임에서 같은 사유로 채팅 제한 7일 조치가 다시 한번 적발되어 벌금 80만원 징계 처분이 결정됐다.

LCK 패널티 인덱스를 보면 '게임 내 언어폭력'의 경우 1차 적발은 서면 주의, 2차 적발은 100만 원 이후 벌금 및 또는 3경기 이후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CL 참가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으며 3차 적발일 때는 금액이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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