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19일 e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 e스포츠대회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e스포츠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e 포츠 생태계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에서 전문 e스포츠대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e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e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
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올해 12 월 31일에 만료돼 e스포츠 지원을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게임 정책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5월 ‘e스포츠 지역 리그 토론회'를 주최하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소년체전 등 전국 단위 대회에서 e스포츠의 정식종목 채택을 주문했고, 유 회장으로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다 .
김승수 의원은 "전 세계가 e스포츠 주도권을 갖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e스포츠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며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생태계 조성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