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주최한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남형두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임 방송이 저작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남 교수는 e스포츠 공연과 방송의 저작재산권 제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면서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저작권법 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e스포츠 경기 장면을 방영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남 교수는 해석했다. 학설과 판례상 인용저작물은 양적,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나 e스포츠 방송은 경기 화면이 주를 이루면서 저작재산권 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제 29조)’ 해놓았지만 현 게임 방송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스포츠의 경우 대기업 후원을 받고 있고 방송사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방송은 ‘공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게임 저작물을 이용해 경기 장면을 방송하게 될 경우에도 이 조항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남 교수의 해석대로라면 온게임넷과 MBC게임은 물론 영리를 위해 게임을 방송하는 인터넷 매체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블리자드는 물론, 게임사에서 만들어낸 콘텐츠에 대해 중계하는 시스템 자체게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 또 스타크래프트2와 같은 파괴력 있는 게임이 나올 경우 게임 제작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게임 방송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남 교수는 발표를 마치며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거나 이용자의 이용 측면을 도모하는데 있지 않고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제1조를 인용하면서 “e스포츠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나 협회, 방송사가 뜻을 모았고 양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다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를 마쳤다.
MBC게임 조정현 국장은 “10년 동안 우리가 노력해서 쌓은 e스포츠의 기반이 저작권자의 판단에 의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노력으로 인해 e스포츠가 성장한 것이 아니고 저작권자와 각 분야의 사업자들이 윈윈(Win-Win)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e스포츠협회 최원제 사무총장도 “남 교수의 지적과 마무리 발언 모두 옳다. 저작법의 기본 원칙은 문화 향상이라는 대전제를 공감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