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기반한 게임단에만 적용키로 합의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와 e스포츠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호간에 선수 및 리그를 보호하기 위해 선수 영입 및 이적과 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 내용에는 협회 소속 게임단들은 2013년 10월까지 슬레이어스를 포함한 연맹 소속 팀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공표한 팀별 25명의 선수에 대해서는 영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해외팀 소속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협회 팀이 영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해외 팀 소속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20여 명 가까이 된다. SK게이밍 장민철, 팀 리퀴드 윤영서 등이 대표적인 선수들이다. 이 선수들은 해외 팀에서 후원을 받고 있기에 이번 협회와 연맹의 협약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회 소속 게임단들이 장민철, 윤영서 등과 개별 접촉을 통해 영입을 제안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이적이 가능한 상황이다.
협회는 연맹과 선수 영입 및 이적과 교류에 관한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해외 팀 소속 선수들의 특성을 감안하자는 연맹 측 의견을 받아들여 구체화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전략위원회를 통해 "기존 협회 소속이 아닌 선수들을 영입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프로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기했다.
원종욱 e스포츠 연맹 회장은 "외국 팀 소속 선수들까지 협약에 넣는 일은 e스포츠의 글로벌화를 국내의 잣대로 규정하는 일이라 판단했기에 국내에 근거를 두고 있는 팀들을 대상으로 협약을 적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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