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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해외 진출 규정 구체화

그동안 뚜렷하지 않았던 해외 진출 관련 규정이 구체화됐다.

한국e스포츠협회 서형석 과장은 18일 서울 성북구 서울 사이버대학교에서 열린 2012년 하반기 소양 교육에서 해외 진출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다 해외팀으로 이적한 선수는 과거 공군 소속이었던 손석희와 8게임단 염보성이다. 서 과장은 "이들이 해외로 이적할 당시 한국e스포츠협회에는 해당 관련 규정이 없었고 이후 필요성을 느껴 회의를 통해 규정을 확립했다"고 전했다.

우선 선수들의 해외 진출 문을 활짝 열었다. 선수가 해외로 나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다만 원 소속팀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해외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돌아올 경우 원 소속팀으로 복귀해야 한다.

앞선 예에서 만약 원 소속팀에서 해당 선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팀으로 이적을 추진할 수 있다. 또 계약 중간 선수가 다른 해외 팀으로 이적을 원하는 경우도 사무국과 협의한 후 서로 의견이 맞을 경우 가능하다. 모든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원 소속팀과의 협의다.
서 과장은 "해외 진출 관련해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라며 "개인 에이전트를 선임할 수 있을 정도로 e스포츠 시장이 더욱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e스포츠 강성길 기자 gillni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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