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법을 의결함에 따라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가지고 있을 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어떤 일도 겸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국회의원이 의원직과 다른 일을 함께 겸직해 이중 수입을 내는 것을 막고자 한 의도로 의결된 법이다.
우선 국회의원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법의 경우 명예직과 같이 따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겸직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는다. 즉 대부분 스포츠협회 협회장이나 급여를 받지 않는 명예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자유롭다.
전병헌 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협회에서 월급 등 급여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 판공비 명목으로 협회장직을 수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역시 협회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받고 있지 않는 상황. 따라서 전병헌 의원이 한국e스포츠협회의 협회장직을 지속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로 보인다.
윤문용 비서관은 "현재 의결한 국회의원겸직 금지법의 경우 명예직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병헌 의원이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데일리e스포츠 이소라 기자 sora@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