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에 시작한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의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되면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생활 스포츠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시설 홍보와 아마추어 대회 개최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스포츠 시설은 e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사양의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보유 여부,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관람 및 중계 장비 등 이용 환경, e스포츠대회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한다. e스포츠 시설 지원자격은 e스포츠 대회를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매장환경을 갖추고 e스포츠 대회 실적을 보유한 PC방에 한하여 매장 대표자가 1개의 시설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e스포츠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 또한 갱신 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e스포츠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운성 기자 (photo@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