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2015 소양교육에서 한국e스포츠 협회는 법무법인 수호 정다은 변호사를 초청해 해외 진출이나 게임단과 계약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롯해 스타크래프트2 게이머들 가운데는 해외 게임단과 계약하는 선수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게이머들이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법률 언어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계약서 조항 중 ‘선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수와 합의하여야 한다, 선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선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렸다.
선수들에게 가장 좋은 표현은 ‘동의’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선수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협의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행위를 했다면 팀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단어 하나에도 선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도 하고 아예 무시되기도 하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해외 팀으로 진출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팀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계약서 세부 사항 확인뿐만 아니라 해외 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아닌 반드시 법률을 잘 아는 영어 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를 맡겨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계약 관련 강의 시간에는 선수들의 열띤 질문도 이어졌다. 강형우, 노동현 등 리그 오브 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2 선수들은 다양한 질문들로 선수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정다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즐기고 있어서 좀더 전문적인 계약 관련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강연에 참여했다"며 "선수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라 기자 (sora@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