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한 매체는 한국e스포츠협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준가맹' 자격뿐 아니라 '인정단체' 자격까지 박탈당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e스포츠 취재 결과 해당 건에 대한 심의는 지난 8월 대한체육회 9차 이사회를 통해 진행됐고, 심의 결과 한국e스포츠협회를 포함한 24개 단체 중 22개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한국e스포츠협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체스연맹, 대한종합무술협회, 대한모터사이클연맹,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대한삼보연맹, 전국이종격투기연합회 등 다양한 단체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e스포츠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자격이 박탈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지위를 유지한 단체는 대한킥복싱협회과 대한치어리딩협회 두 곳 뿐이다.
이어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진 후부터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오고 있었다. 협회가 공인 e스포츠 PC 클럽 사업을 시작한 것도 각 지역 지부의 탄탄한 성장을 위해 했던 것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체육회의 이번 심의 결과는 국제e스포츠연맹(IeSF)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eSF 관계자에 따르면 IeSF가 스포츠어코드나 IOC 인증단체가 되기 위해선 IeSF 회원국들 중 40개국이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나 체육관련 정부부처에 가맹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현재 28개국이 이 조건을 갖췄고, 12개국의 가맹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이 이번 일로 대한체육회에 속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시우 기자(siwoo@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