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한 매체는 한국e스포츠협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준가맹' 자격뿐 아니라 '인정단체' 자격까지 박탈당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e스포츠 취재 결과 해당 건에 대한 심의는 지난 8월 대한체육회 9차 이사회를 통해 진행됐고, 심의 결과 한국e스포츠협회를 포함한 24개 단체 중 22개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한국e스포츠협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체스연맹, 대한종합무술협회, 대한모터사이클연맹,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대한삼보연맹, 전국이종격투기연합회 등 다양한 단체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e스포츠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자격이 박탈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지위를 유지한 단체는 대한킥복싱협회과 대한치어리딩협회 두 곳 뿐이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지위 상실 건과 관련해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앞서 나간 보도에서 '보여주기식 운영'이라든지 '결과물에 눈이 멀어 원칙을 등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 자격요건은 2015년 12월에 생긴 것이고 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준가맹 단체가 된 것은 2015년 1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당연히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은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진 후부터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오고 있었다. 협회가 공인 e스포츠 PC 클럽 사업을 시작한 것도 각 지역 지부의 탄탄한 성장을 위해 했던 것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체육회의 이번 심의 결과는 국제e스포츠연맹(IeSF)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시우 기자(siwoo@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