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신설된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의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2017년부터 진행한 공인 e스포츠 PC클럽 사업의 경험을 살려 문화체육관광부의 e스포츠시설 지정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협회는 e스포츠의 지역 거점 확보 및 e스포츠 기초시설로서 PC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e스포츠 시설은 시설 지정을 신청한 PC방 중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신청 조건은 ▲e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유 여부 ▲대회진행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대회 진행에 적합한 환경구축 여부 ▲최근 3년간 자체 e스포츠 대회 실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치기준 충족 여부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 이며 신청서류는 작성 후 메일(infra@e-sports.or.kr)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서류 양식 및 자세한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e스포츠 시설 지정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유 기자 hyou0611@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