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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진흥법 본회의 통과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e스포츠진흥법)이 2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빛을 보게 됐다.
지난 2009년 5월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의 발의로 공청회를 가진 e스포츠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년 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올해 11월 관련 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e스포츠진흥법은 같은 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 검토를 마치고 12월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e스포츠진흥법에 따르면 강제 조항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연 1회 이상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고 논란이 일었던 공표된 게임물의 출처를 밝히기만 하면 e스포츠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빠졌다.

e스포츠진흥법은 정보화시대에 새로운 문화로 부각되고 있는 e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성장 잔배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e스포츠 진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e스포츠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향후 e스포츠 업계의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진흥법은 공공기관이나 e스포츠 단체, 관련 분야의 사업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경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e스포츠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e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경기, 방송, 연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대학이나 기관 등을 양성 기관으로 만들 수도 있다.

국제e스포츠연맹 등을 통한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관에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국내 e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등도 정부가 도울 수 있다.

e스포츠 관계자는 "e스포츠가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법률로 만들어졌으니 2012년부터는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 같다"며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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