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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e스포츠 부정행위 제재 강화

LoL, e스포츠 부정행위 제재 강화
라이엇게임즈가 자사가 개발, 서비스하는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및 비매너행위에 대한 제재 정책을 발표했다.

라이엇게임즈는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부정행위 근절 및 공식 e스포츠 대회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대리 게임 등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e스포츠 제재 방침을 새롭게 개정했다.
이 제재 정책의 적용대상은 라이엇 게임즈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식 대회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한 이력이 있는 모든 프로, 세미프로,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 및 e스포츠 게임단 감독 및 코치다.

불건전 행위는 리브 오브 레전드 소환사의 규율, 사용 약관, 운영 정책, 대회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비롯해, 기사 타쇠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건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제재 정책이 적요오디며 공식 대회 참가 이전에 적발된 건일 경우 해당 선수 또는 코칭 스태프가 공식대회에 참가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재 정책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정책에 따라 해당 불건전 행위를 근거로 출장 정지가 부여될 경우 출장정지 기간의 기산일은 영구 게임 이용 제한 제재를 받은 날로 적용된다.
상벌 위원회도 열린다. 라이엇게임즈, 한국e스포츠협회, 온게임넷(또는 나이스게임TV)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는 불건전 행위 적발시 제재 정책에 따라 제재 종류 및 수위를 결정한다. 출장 정지 이외에도 벌금형, 사회 봉사 명령 등 다양ㅅ한 범주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핵 등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사용하며 유포했을 경우 최대 무기한 출장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또 대리게임이나 어뷰징, 랭크 팀을 거래했을 경우에도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승부 조작을 위해 부당한 금품 거래를 시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을 수 있는 범죄,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무기한 출장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치팅 등 불공정 플레이를 하거나 LoL 경기와 관련해 도박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출장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 제재 방침은 5월14일부터 적용된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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